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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안내

조회수 : 1,666

작성일자2014-03-03 10:49:13
작성자관리자

※ 서류제출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7. <서류제출방법>”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4.3.3(월) 09시 ~ 2014.3.21(금) 18시(공인인증서 필수)


   - 서류제출기간 : ~ 2014.3.26(수) 18시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참고)


 


2. 신청시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및 기타의 사유로 초과되는 학기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의 정규학기 : 8학기 (이수학기 기준)


         · 편입생의 정규학기 :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학기 기준)


    나. 학적구분 표시방법


      : 2013학년도 1, 2학기(이전학기 포함)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한 학생은 “재학생” 으로 지원


          ※ 2014학년도 1학기 입학학생의 경우


         


※ 학적구분 입력이 잘못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참고 : 2014학년도 기준 환산소득표


      


 


4. 성적기준



 


5. 2014년 국가장학금 장학금액



    *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 소득2분위 선발인 경우 최대지원 장학금 2,250,000원


         - 14-1학기 수업료가 1,260,000원인 경우 국가장학금은 수업료인 1,260,000원이 지급되며 남은 국가장학금은 소멸됩니다.


 


6. 지원학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번, 가항목 참조)


 


7.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발급)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제도 및 선발과정 안내)


    ④ 국가장학금 신청(1유형) : 2014.3.3.(월) 09:00 ~ 3.21(금) 18:00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정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⑤ 서류접수(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 2014.3.26(수) 18시


      - 제출서류는 본인의 신청정보를 근거하여 신청완료 시 공지됨.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다운받기]


 


<서류 제출방법>


    ①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 해당 이미지 파일 등록


   ② 휴대폰사진파일 등록 :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휴대폰 내에 있는 제출서류 촬영이미지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은 스캔이미지파일 등록 절차와 동일)


 


※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8. 장학금 반환


   1)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2)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이중수혜가 드러날 경우


   4)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4)~5)장학생 지원 중단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문 [다운받기]


 


9. 기타사항


    1) 국가장학(1유형)은 교내장학과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2) 단, 국가장학(1유형)이 선 처리된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이 적용됩니다.


 


10. 문의


   ☎ 1599-2000 (학자금 콜센터)


   ☎ (051)320-2754 (본교 국가장학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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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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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3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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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