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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상담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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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란?

현대사회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가족과는 다르게 가족의 의미가 중요해졌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중요해진 만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집단, 가족, 부부,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의 부적응, 갈등, 관계의 어려움, 기피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상담기초이론과정과 실기과정을 거쳐 전문상담사로서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규정

가족상담사 2급

  • (업무) 2급 가족상담사는 전화상담 또는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상위급 상담자의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1,2,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50시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
    • 가족 상담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필수 교과목
    •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 및 심사기준

  • 자격시험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1년에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상담), 시험일자,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단,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자격은 제 2 장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실무과정 및 내용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실무나 보조업무를 50시간 이상 실시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발표 또는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참석(단, 가족상담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참석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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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현승
전화번호 :
051-320-2776
최근업데이트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