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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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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란?

정의

(사)한국심리학회 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급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의 역할

상담심리사(1급, 2급)의 공통 업무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사 1급은 위의 업무에 더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상담실 책임운영
  • 상담심리사(1급,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 상담전문가(1급, 2급)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자격증 취득절차

http://www.bdu.ac.kr/student/student/sub03_010204 이미지엑박 자료요청 및 확인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구분자격요건구분과목
    상담관련 (3과목 이상)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놀이치료 등
    기초과목 (1과목 이상)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학부과정
    구분자격요건구분과목
    상담관련 (3과목 이상)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평가, 집단상담,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기초과목 (3과목 이상) 심리통계, 연구법, 조사방법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아동심리학,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등
  •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응시서류

학부과정
구분자격요건구분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응시원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 상담경력확인서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응시원서, 대학 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자격검정 합격 기준

  •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해년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유효기간: 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구분자격요건구분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응시원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 상담경력확인서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응시원서, 대학 성적증명서, 상담경력확인서

* 공개사례 : 특수상담의 경우 (예:놀이치료) 2사례(2급은 1사례)는 청소년 및 성인상담으로 제출해야 함.

* 수련내용에 포함된 사례 중 서류심사시 요구될 때에는 지참해야 함.

* 수련내용 인정 :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된 것이라야 함.

* 수련감독자는 학회 참석 년 2회 해야 하며, 학회비 미납 등이 없어야 함.

  • 한국상담전문가협회 http://krcpa.or.kr 홈페이지
  • 연락처 : 02 - 498 - 9199
  • 자격 규정, 검정규칙,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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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현승
전화번호 :
051-320-2776
최근업데이트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