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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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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

만성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타 치료진과 팀 접근을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정신과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곳?

신경정신과 의원, 종합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기타정신보건시설 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사합니다.

 

취득과정 및 요건

과목 이수(선택사항) => 졸업(사회복지사1급 취득) => 1년간 수련(협회) => 필기, 구술시험 => 취득(협회 발급

  •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 예정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장소(정신보건수련지정기관)에서 1년간(임상실습 830시간, 이론실습 15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총 1000시간 수련을 받아야 함
    * 1년간 수련 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mhsw.or.kr) 02-701-5638 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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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현승
전화번호 :
051-320-2776
최근업데이트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