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을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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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 (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주]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검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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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
1급 | 필수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필기시험 | 면접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선택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필기시험 | 면접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이상심리 | ||||
선택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 필수 | 발달심리 | 필기시험 | 면접 |
집단상담의 기초 | ||||
심리측정 및 평가 | ||||
상담이론 | ||||
학습이론 | ||||
선택 |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