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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

Total : 27(1 / 3)
  • 답변

    우리대학 졸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학기 : 8학기(4년) 이상  ※조기졸업은 예외
    ◈취득학점 : 총140학점 이상
    ◈교육과정 : 이수요건 충족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교양과정 : 30학점(교양필수 1학점, 교양선택 29학점)
       ►전공과정 : 48학점
       ►자유선택 : 62학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교양과정 : 30학점(교양필수 9학점, 교양선택 21학점)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과 : 필수 12학점, 선택 18학점)      
        ►전공과정 : 60학점(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48학점)
        ►자유선택 : 50학점

     

       [2016학년도 까지 입학생]
        ►교양과정 : 30학점(교양필수 9학점, 교양선택 21학점)
        ►전공과정 : 60학점(전공필수 30학점, 전공선택 30학점)
        ►자유선택 : 50학점

    ※부/복수전공 신청자는 부/복수전공 이수요건 충족
    ※조기졸업 해당자는 총평점평균 3.0 이상

  • 답변

     


    ◈ 1학년 신입학생 : 입학후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2학년 편입학생 : 입학후 10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3학년 편입학생 : 입학후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편입학생도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편입생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요건은 인정학점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니 학부(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


    아닙니다.

    ◈최소 등록학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1학년 신입학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조기졸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졸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 요건은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졸업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교무처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방법은 학습관리시스템(LMS)로그인 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답변


    마지막 학기에 수강 등록을 하여 수강을 하거나, '학기인정'을 받아 최소등록 학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학기인정'을 원하는 경우는 정규학기 수강신청(정정) 및 등록기간 내에 학기인정신청서를 해당 학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답변


    예,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학점(교양필수, 전공필수)을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 답변


    교육과정은 본인이 입학한 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편입학한 경우 입학년도와 학번년도가 상이하므로 입학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016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 하였을 경우 학번은 1학년 입학 년도인 2014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2016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 받습니다.

  • 답변


    아닙니다,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조기졸업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6학기 이상 등록, 140학점 이상 이수, 총평점평균 3.0 이상, 교과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답변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양필수 6학점/교양선택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양팔수 9학점/교양선택 2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양선택을 더 이수하여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1~2014년도 신입학생은 교양필수 6학점/교양선택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4학년도 신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양필수 이수 요건을 초과하는 3학점이 교양선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양선택을 더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관련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1. 국내ㆍ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 군복무중 취득한 학점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이하“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3. 학점교류협정에 의해 취득한 학점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학점)

      ※학점 인정은 총장이 정하는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 답변


    입학후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학생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수료 : 2학기 이상 등록, 35학점 이상 취득
    ◈2학년 수료 : 4학기 이상 등록, 70학점 이상 취득
    ◈3학년 수료 : 6학기 이상 등록, 105학점 이상 취득
    ◈4학년 수료 : 8학기 이상 등록, 140학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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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