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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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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Total : 21(1 / 3)
  • 답변

    예, 입학 첫학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은 1회당 1학기 또는 1년 단위이며, 재학중 통산하여 3년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 답변

    ◈ 휴학에는 [일반휴학], [군휴학]이 있습니다.
    [일반휴학]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군휴학]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

    ◈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된지 않음)

  • 답변


    ◈ 공통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휴학 사유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일반휴학] 추가 제출서류 없음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첨부

      ※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


    [일반휴학]
    일반휴학은 별도 지정된 '휴학신청기간'(보통 학기 개강전 공지)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휴학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학기 중에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군휴가]
    병가사유(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또는 군입대사유(입영통지서 사본)로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

  • 답변


    예,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휴학취소가 가능합니다.
    휴학을 취소하려면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

     

    휴학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할때 납부할 등록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휴학시점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휴학]
    ▶학기개시 후 1/4선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면제
    ▶학기개시 후 1/4선 이후부터 60일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1/3 납부
    ▶학기개시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1/2 납부
    ▶학기개시 90일 이후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납부

    [군입대휴학]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전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면제
        ※입영일자가 학기개시후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입영일 기준 3/4선 이후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납부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인정(별도시험)되며, 
       복학시 새로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함.

  • 답변


    재입학은 우리 대학에서 제적(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다시 입학하는 제도 입니다.
    재입학을 할 경우 제적 전에 학생이 취득하였던 학점은 유효하며,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재압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석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재입학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학시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복학은 여석과 관계없이 복학신청서 접수후 즉시 처리되며, 입학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답변


    재입학 신청은 매년 4월, 10월 중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은 홈페이지 사전공지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답변


    자퇴(자진 퇴학)는 제적의 한 유형인데요,  자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퇴는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 스스로 학업을 중단(제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 이외에 학교의 정책에 의거 학생의 자격을 취소(제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미등록 제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 제적) 제적처리됩니다.

    제적 후 다시 공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학 절차를 거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제적(자퇴), 학교의 정책에 의한 제적 모두 재입학 가능함

  • 답변


    예, 인정됩니다.
    재입학은 제적 이전의 전공으로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이므로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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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