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책에 의한 제적은 4가지입니다.
① 매 학기 등록시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제적
②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5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 제적
※휴학연기를 신청하면 휴학기간이 연장됨
③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에 의한 제적
[참고] 제적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학' 절차를 거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정책에 의한 제적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제적 대상자 확인
② 제적예정 통지(개인별 우편발송, SMS)
③ 제적대상자 개인 상담(지도교수)
※ 제적사유 및 본인의 의사 확인, 구제방안 강구
④ 제적처리 (4월 1일, 10월 1일 기준)
예, 전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후 전공이 학생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소속 학부(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접수기간(별도공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학년 입학생
- 2학년 진급부터 전부(과) 가능(3학년 2학기 까지)
◈ 3학년 입학생
- 3학년 2학기 진급시 전부(가) 가능, 1회에 한함
※ 전부(과) 하고자 하는 학부(과)에 여석 범위내에서 허용
휴학, 복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자퇴) 클릭 --> 신청페이지 내용 작성 -> 신청 버튼 클릭
※ 휴학의 경우 1회당 휴학기간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누적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군휴학기간 제외)
◈휴학 :
- 등록후 휴학 신청은 상시 가능
- 미등록 휴학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까지 가능
◈복학 :
-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매학기 수업 1/4선 이내 까지 신청 가능
◈자퇴 :
- 상시 신청 가능
자퇴 : 자퇴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매학기 등록금 납부(수강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신청을 하시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종류에 따라 신청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휴학]
매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 지정된 기간(2월중순, 8월중순)에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별도 제출서류 없음).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또는 [군휴학]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휴학신청을 먼저 하고, 증빙서류를 본교 교무처(학적담당, 051-320-2752)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신청 하는 곳
: 학습관리시스템(LMS) → 학생지원시스템 → 휴학
◾휴학서류 및 제출처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원본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학적담당)
►휴학기간은 1회당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학중 3회(6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학을 학 수 있습니다(조기복학)
예, 가능합니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총 휴학기간 3년(6학기)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휴학기간이 3년(6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3년 휴학후 복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퇴신청을 하신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건이 되면 재입학 절차에 따라 재입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