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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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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Total : 21(2 / 3)
  • 답변


    학교 정책에 의한 제적은 4가지입니다.
    ① 매 학기 등록시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제적
    ②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5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 제적
           ※휴학연기를 신청하면 휴학기간이 연장됨
    ③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에 의한 제적

    [참고] 제적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학' 절차를 거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답변


    ◈학교 정책에 의한 제적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제적 대상자 확인
     ② 제적예정 통지(개인별 우편발송, SMS)
     ③ 제적대상자 개인 상담(지도교수)
         ※ 제적사유 및 본인의 의사 확인, 구제방안 강구
     ④ 제적처리 (4월 1일, 10월 1일 기준)

  • 답변


    예, 전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후 전공이 학생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소속 학부(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접수기간(별도공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학년 입학생
       - 2학년 진급부터 전부(과) 가능(3학년 2학기 까지)
    ◈ 3학년 입학생
       - 3학년 2학기 진급시 전부(가) 가능, 1회에 한함

    ※ 전부(과) 하고자 하는 학부(과)에 여석 범위내에서 허용

  • 답변


    휴학, 복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자퇴) 클릭 --> 신청페이지 내용 작성 -> 신청 버튼 클릭

    ※ 휴학의 경우 1회당 휴학기간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누적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군휴학기간 제외)

  • 답변

    ◈휴학 :
        - 등록후 휴학 신청은 상시 가능
        - 미등록 휴학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까지 가능
    ◈복학 :
        -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매학기 수업 1/4선 이내 까지 신청 가능
    ◈자퇴 :
        - 상시 신청 가능

    자퇴 : 자퇴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답변

    예, 가능합니다.
    매학기 등록금 납부(수강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신청을 하시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 답변


    휴학 종류에 따라 신청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휴학]
    매학기 수강신청 전 별도 지정된 기간(2월중순, 8월중순)에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별도 제출서류 없음).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또는 [군휴학]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휴학신청을 먼저 하고, 증빙서류를 본교 교무처(학적담당, 051-320-2752)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신청 하는 곳
     : 학습관리시스템(LMS) → 학생지원시스템  휴학

    휴학서류 및 제출처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
       [병가로 인한 일반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원본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학적담당)

  • 답변


    ►휴학기간은 1회당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학중 3회(6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학을 학 수 있습니다(조기복학)

  • 답변


    예, 가능합니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총 휴학기간 3년(6학기)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총 휴학기간이 3년(6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3년 휴학후 복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퇴신청을 하신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건이 되면 재입학 절차에 따라 재입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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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