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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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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Total : 27(3 / 3)
  • 답변

    공인인증서를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삭제 메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공인인증기관]

  • 답변

    혹, 공인인증서롤 새로 발급 받으시지는 않았나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의 경우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만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가 발급받은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담고 있는 폴더를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로 복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옮기시면 됩니다.

  • 답변

     

    "공인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①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PC의 날짜가 현재 날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① 의 경우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 ② 의 경우는, 시작버튼 > 설정 > 제어판 > 날짜/시간 > 현재 날짜 조정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인증 KICA WebSign 이 필요합니다.
    (※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앱과 다른 앱입니다. 이점 주의 바람)

     

    Play 스토어나 App Store에서 'KICA WebSign'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이곳]을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www.kicasign.com/sign_move.sg 링크

     

  • 답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모바일 인증서 복사를 진행하시는 경우입니다.

    직장의 방화벽이 외부 포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점산담당 직원에게 외부포트접속 차단을 해제 요청 하시던가,
        - 직장이 아닌 집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원인 1] 직장의 방화벽이 외부 포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직장의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외부로 나가는 포트를 열어달라고 하시거나,  

       ②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2] 인증서를 직장 PC로 복사할 때 복사가 잘못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 PC에 있는 인증서를 삭제하고, 집 PC의 인증서를 다시 복사해서 로그인해 보세요.

     

    [원인 3] 직장이 아니더라도 Wifi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로그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따라 로그인이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하는 경우는 Wifi 때문입니다.

    Wifi 신호가 강하다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약하거나 Wifi 사용자가 많아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3G나 LTE로 이용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 요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답변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체류)등의 사유로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매학기(수강신청 등록기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

    1. 외국인
    2.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3. 기타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제출서류

    1.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유예신청서 1부(파일첨부)
    2.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거주여권

           이민사증, 해외근무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타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범용)공인인증서_사용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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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