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삭제 메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공인인증기관]
혹, 공인인증서롤 새로 발급 받으시지는 않았나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의 경우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만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가 발급받은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담고 있는 폴더를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로 복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옮기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①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PC의 날짜가 현재 날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① 의 경우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② 의 경우는, ‘시작버튼 > 설정 > 제어판 > 날짜/시간 > 현재 날짜’로 조정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인증 KICA WebSign 앱이 필요합니다.
(※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앱과 다른 앱입니다. 이점 주의 바람)
Play 스토어나 App Store에서 'KICA WebSign'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http://www.kicasign.com/sign_move.sg 링크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모바일 인증서 복사를 진행하시는 경우입니다.
직장의 방화벽이 외부 포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점산담당 직원에게 외부포트접속 차단을 해제 요청 하시던가,
- 직장이 아닌 집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 1] 직장의 방화벽이 외부 포트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직장의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외부로 나가는 포트를 열어달라고 하시거나,
②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2] 인증서를 직장 PC로 복사할 때 복사가 잘못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 PC에 있는 인증서를 삭제하고, 집 PC의 인증서를 다시 복사해서 로그인해 보세요.
[원인 3] 직장이 아니더라도 Wifi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로그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따라 로그인이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하는 경우는 Wifi 때문입니다.
Wifi 신호가 강하다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약하거나 Wifi 사용자가 많아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3G나 LTE로 이용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 요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체류)등의 사유로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매학기(수강신청 등록기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거주여권
이민사증, 해외근무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타 범용 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범용)공인인증서_사용유예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