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대학원

대학원

Total : 51(5 / 6)
  • 답변


    본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정원의 여석이 있고 제적(자퇴)학기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재입학금이 있습니다.

  • 답변


    ▣ 가정 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신청서 제출 시에는 신청서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하며 지도교수님께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 본인의 복학일 확인을 위해 학교로 전화를 주시거나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일자를 확인 후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복학신청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복학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일반휴학 중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기신청을 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은 한번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2년(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답변


    휴학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오니 복학 시에는 소멸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시고 복학하시면 됩니다.

    ※등록금의 차액(인상 또는 인하)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휴학을 하시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 답변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포기원 제출일, 재학 중인 경우 자퇴신청서 제출일, 휴학 중인 경우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학기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 후 바로 자퇴 신청(당해 학기 미등록)할 경우 반환액 산정일은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답변


    1)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답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방법으로는 인터넷발급, 우편발급, 방문발급이 있습니다.

[처음][다음10페이지]123456[끝][이전10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담당자 :
전화번호 :
최근업데이트 :
2016-12-01